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사설 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 11억 원을 맡긴 사설복권업자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박강준 판사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감춘 혐의로 기소된 32살 임모씨에게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판사는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11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미 10개월을 복역한 정황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최고액으로 그 액수를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2010년 서울 여의도의 물품보관업체 창고에 맡긴 추징당하지 않은 범죄수익금 중 10억원이 든 돈상자 2개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올해 2월 보관업체 측이 임씨의 상자에 대해 폭발물 의심 신고를 하며 범죄 수익금 은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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