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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 '도끼테러' 50대 실형

박재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 '도끼테러' 5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2일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박재순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목욕 관리사 윤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박 전 최고위원이 잠든 시각에 손도끼, 대검, 가스총 등을 휴대한 채 베란다 잠금장치를 뜯고 집에 침입해 공격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흉기의 종류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고 윤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2시 40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 박 전 최고위원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그의 머리를 준비한 흉기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그의 아내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자신의 땅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건설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박 전 최고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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