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엔화스왑 선물환거래 차익 과세 부당"

"엔화스왑 선물환거래 차익 과세 부당"
엔화스왑 예금의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엔화스왑 선물환 거래차익의 과세가 적법한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3부는 백모 씨 등 선물환 거래자 48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선물환 거래는 이자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며 거래자 측의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이들 거래자들과 엔화스왑 예금계약을 체결한 뒤 엔화 정기예금 이자만 이자소득세를 매겨 원천징수하고 선물환거래 차익은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용산세무서가 선물환거래 차익을 포함해 전체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일인당 십여만원에서 최대 6억여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거래자들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