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가 최근 실시한 정가 판매제와 관련해 직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현대기아차가 정가 판매제를 실시해 국내 신차 가격을 해외에 비해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대기아차가 대리점을 통해 자사 차량을 위탁 판매하고 있어 박 의원이 제기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원가 상승에 비해 신차 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말 국회에서 현대기아차의 국내와 해외의 가격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 "현대차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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