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10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신영동 자신의 집에서 79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강도죄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황씨는 범행 직후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집에서 용돈을 타 썼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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