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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 실종 추자도 절명서 등 '낚시금지'

낚시객 실종 추자도 절명서 등 '낚시금지'
낚시객 사고가 잦은 제주시 추자도의 부속섬인 '절명서'와 '대관탈섬'에서 낚시가 금지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낚시객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추자도의 절명서와 대관탈섬을 낚시어선의 영업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구역 안으로는 낚시 어선이 낚시객을 안내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낚시어선이 아닌 어선이 돈을 받고 낚시객을 섬으로 안내할 경우 유도 및 도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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