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충남경찰 수사 간부 수뢰혐의 체포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1.05.11 19:4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는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충남지역 경찰서 수사간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된 천안시청 간부 B씨 등과 함께 2007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사주수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천안시청 간부 B씨를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이거 문제 아니냐"…장윤기 폰 '흔적' 팀장에 말하자 동영상 기사 얼굴 물어뜯고 살해…"귀엽지" 피범벅 알몸 '충격 행동' 동영상 기사 문 잠그고 단 1명만…"그땐 활짝" CCTV 속 '혼란의 밤' 동영상 기사 금품 털다가 "차키!"…100km 질주에도 "미성년자라" 동영상 기사 누런 연기로 뒤덮이자 "섬뜩"…인도 제치고 '최악 하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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