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영장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1.05.11 18:2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일 밤 9시 40분쯤 권익위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서기관급 간부로 일하는 박씨는 이달 초 직위 해제됐으며 권익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스마트폰 필요없어" 줄줄이 버린다?…청년들 무슨 일 산책하다 '삐끗' 날벼락…8일 만에 시신 발견 동영상 기사 친구 물어뜯고 찌르며 "나 귀엽지?"…'알몸 살해범' 신상공개 명절에 아내 살해하고 "너희 엄마 죽였다"…법정서 "죄인" 동영상 기사 여교사 물건 속에 '끈적' 기겁…"누군지는 비밀이래요" 분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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