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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시향 누드유출' 업체대표 벌금

검찰, '김시향 누드유출' 업체대표 벌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레이싱 모델출신 연예인 김시향 씨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39살 윤모 씨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내용과 관계없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출되자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윤씨와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모바일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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