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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② 2011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 어떻게 볼 것인가?

김상조·김정호·박경철·정규재…대기업 '승자독식' 대논쟁

[취재파일] ② 2011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 어떻게 볼 것인가?
3. 공적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논란은?
“선진국서 정립된 주주권 가이드라인 따른 것”..“국민연금 합리적 의사결정 근본적 불가능”

김정호 : 이미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연기금 얘기를 꺼낸 것은 현재 의결권 행사하는 방식이나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이다.

연기금이 앞으로 10년 지나면 약 900조 원 가량 될 것이다. 그 정도면 왠만한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인수할 수 있다. 공기업처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뭔가? 또 공기업을 민영화하자고 해온 얘기는 뭔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자는 거다. 지금 정부의 의사를 기업 경영에 너무 반영하자는 주장인 것 같다.

김상조 : 연기금 주주권 문제에도 많은 오해가 있다. 의결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결권은 다양한 주주권한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번에 얘기한 것은 주주에게 주어진 다양한 주주권을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정립된 주주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경영에 간섭을 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권을 뺐는 식의 경영개입을 말하는게 아니다. 사후적으로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사전에 피투자회사의 경영진들과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문제를 조기에 포착, 해결하는 방법을 공동모색하는 컨설테이션 과정, 이것이 주주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정규재 : 연기금 주주권 문제는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다. 김 교수님 말씀 들으면 뭔가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처음에 컨설테이션하다가 잘 안 되면 경영 개입하는 거다. (김상조 : 개입이라기보다 주주권 행사다.) 또 지난 2008년에 국민연금이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표 던졌다고 하셨는데, 한가지 물어보자. 당시에 누구 마음대로 반대표 던졌나? 나도 국민연금 내는데 연금가입자 총회했나? 대리인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김상조 : 수익증권 사실 때 자산운영회사가 어떻게 의결권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던가?

정규재 :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거 해봤자 미 증권 시장 기준으로 0.3% 밖에 안 된다. 우리 국민연금은 2044년까지 25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민연금의 재정구조 악화도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낸 돈의 7, 8배씩 가져간다.

그런데 지금 방청석에 앉은 20, 30대의 경우 나중에 연금 탈 때 내줄 돈이 없다. 고갈 시한부가 2060년이다. 이런 돈을 가지고 주식 의결권을 행사한다느니 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사회보장성 기금은 주식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일본의 사회보장성 기금이 겨우 주식투자를 조금 하는데 일본도 난장판이 돼 있다. 기금고갈 문제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의사결정의 문제다. 누군가 합리적으로 해줄 것 같나? 지금 저축은행 사태 보라. 전문가들인 감사들이 저축은행 현장에 가서 감사했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가 내려보낸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은 이 정부의 미션을 받아서 실행할 테고 정부가 보낸 명단 가져와서 정치권에서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 폴리페서들 잔뜩 모아서 사외이사로 앉힐 것이다.

박경철 : 정 위원님 말씀은 지금 논점과 달리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정규재 : 안 하는게 좋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자. 현대차와 관련해 현대 엠코라는 건설사가 있다. 정의선 씨가 지분 25.6%를 가지고 있고 정몽구 씨가 20% 정도 갖고 있는데 배당을 얼마를 했는가 하면 이익이 673억 원인데 자그마치 5백억 원을 했다. 그 전 해에는 이익이 477억 원인데 5백억 원을 배당했다. 이렇게 대주주한테 이익을 줬다.

이렇다면 엠코의 지분을 가진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정 씨 부자가) 엠코라는 회사의 기업가치를 갉아먹고 있으니 배당에 반대를 했어야 한다. 현대차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우리 국민들의 권리도 침해 당했으니, 국민들이 반대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은 ‘잘못됐다는 점은 아는데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정부 낙하산 감사들이 저축은행 부실화 못 막는 것 봤지? 국민연금도 그렇게 만들어 버릴까?’ 이런 말이다.

저 역시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찬성하면서도 국민연금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강력한 이너서클을 깨고 개혁해서 관행을 깨서 건강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동의를 구할 방법을 찾아 견제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재 : 그게 얼마나 우스운 착각인지 아는가? 그건 우리나라 국회 개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4. 동반성장 해법과 과제는?

박경철 : 저는 몽상가라 몽상적인 얘기를 하겠다. 소득 2만 달러 시대까지 오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해왔다. 식구들 중에 맏이 하나 밀어줘서 집 팔고 소 팔고 애써 공부 시키면 나중에 동생들 다 책임지지 않겠나 해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큰 아들 너는 성공해서 먹고 살 만하니 자식의 도리, 형제간의 도리만 지키고 너는 알아서 살아가라. 대신 부모가 가진 모든 노력과 배려와 조언을 나머지 자식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존력이 높고 가장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 대기업이다. 너희들은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 알아서 뛰어라. 단 룰은 지켜라. 대신 지도감독하지 않을게. 대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생존력이 떨어지고 이대로만 가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올인해서 생존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국가가 한다면 오늘 논의는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규재 : 동반성장 정책중에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란 게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자. 풀무원은 두부회사다. 그런데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다. 풀무원은 두부를 못 만들게 된다. 우스꽝스런 결과가 나온다. 순진하거나 어리석은 분들이 대개 그럴듯하게 제도를 설계한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안 된다.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던 거니까.



김상조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출발점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더 이상 한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기술개발, 디자인, 해외시장 개척이나 공동구매 공동판매처럼,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호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정책 강조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 19조 담합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김정호 : 현재 대기업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한 결과다. 최종 제품 단가 1, 2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으로선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부품을 조달할지를 따질 수 밖에 없다.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들까,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한다. 어쩌면 국내보다 중국, 베트남 등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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