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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환불 불가' 꼼수에 철퇴

<8뉴스>

<앵커>

짧은 시간에 시장이 급팽창 하다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제품이 마음에 안들어서 환불이나 교환을 원해도 거부하는 업체가 많은 것이 특히 문제입니다.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생 유연주 씨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해 시중가격 2만원짜리 화장품을 반 값에 샀다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유연주/피해자: 이게 (뚜껑이) 안 열려요. 안 열려. 너무 대충 만들어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만약 백화점에서 샀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환불도 못 받으니까 속상한 거죠.]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신고는 올 들어서만 3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들은 환불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들은 판매자가 아닌 단순 중개업자라며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들의 이런 행태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소셜커머스를 단순 중개업자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지정한 겁니다.

구입 후 7일 이내엔 무조건 환불해주고 허위과장 광고나 불량 제품은 3개월 내 환불해주도록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준범/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쿠폰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이고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공정위는 또,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상위 5개 업체에 4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영상취재: 김성일, 영상편집: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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