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해 개미 투자자를 울린 주가조작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이 같은 혐의로 대한상공회의소 전 부회장 박모씨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비상장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시켜 시세를 조종해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 등 주가조작 사범 가운데 주식을 허수나 가장 매매를 통해 최대 250여억원을 챙긴 사람도 있다며 이들이 얻은 이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보유 주식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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