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유사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해 회원들로부터 1,5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T레저그룹 이 모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회원에 가입해 골프장을 이용하면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주고, 보증금을 반환해준다"며 8,716명에게 유사회원권을 팔아 1,5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골프장 회원권이 비싸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저렴한 가입비만 내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며 회원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입회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운영방식 때문에 원천적으로 새 가입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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