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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발 든 아내에 이혼청구…'배은망덕 요구' 기각

<8뉴스>

<앵커>

암에 걸린 남편 병수발을 하며 생계를 도맡아 온 아내를 상대로 배은망덕격의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은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61살인 A 씨는 7년 전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갑내기 부인 B 씨는 생계를 책임지며 남편의 병수발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투병 중에도 춤을 배우러 다니면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4년 전엔 자식에게 빌린 돈과 아내 명의의 상가 보증금 등 6000만원을 들고 가출도 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쓴 남편은 아내가 간암 환자인 자신을 박대하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해 집에서 내쫓았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4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관계 회복 노력 없이 가출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 A 씨에게 있는 만큼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순덕/변호사: 잘못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동거의무라든가, 정조의무 등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 B 씨는 "지금이라도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남편 A 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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