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의원 142명의 명의로 공동 발의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총선 후보자 선출에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한 정당은 선거전 40일을 기준으로 처음 맞는 토요일에 동시에 당내경선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투표소를 방문해 원하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선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3/4에 이르는 142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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