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위기상황시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신변안전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통행차단, 대규모 퇴거명령, 신변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현지 입주기업과 남측 근로자에게 모든 통신 수단을 활용해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지원 역할을 맡은 남측 민간재단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측에 우리 국민의 신변과 관련한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 내에서 북측에 의해 혹시 있을지 모를 돌발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