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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수세미' 넣고 중국집 상습 협박

'음식에 수세미' 넣고 중국집 상습 협박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명동과 강남 일대의 음식점에서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고 상처를 입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41살 민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11월15일 서울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에 수세미를 넣고 상처를 입은 듯 식당 주인을 협박해 무마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백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민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치료비로 5만원을 받은 뒤 이런 범행을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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