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내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7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분야는 은행예금자를 비롯해 국내여행자와 수출업자,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원재활용, 석면피해구제 등입니다.
특히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예금자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제도, 은행과 분쟁 발생시 은행의 분쟁처리기구,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등 분쟁해결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법제처는 이번에 추가된 7건을 포함해 총 182건의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서비스 중인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생활법률´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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