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광고를 해지하는 부동산중개사업자에 대해 이용 잔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것은 과다하다면서 약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이고 다음과 동일한 광고를 판매하는 네이버도 위약금을 10%로 정하고 있어서 다음의 약관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물등록상품에 대해 이용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10%를 제외하고 환불한다고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포털 다음, 과도한 위약금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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