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윤태식 판사는 국내 유명 제과회사의 판매상품을 외부에 싼 가격으로 몰래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47살 이모씨 등 2명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엄중하게 벌해야 하지만 자백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과회사 지역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더 이씨는 지난 2007년 본사 직원 44살 안모씨와 공모해 유통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제품 8천9백여상자 1억 4천여만원 어치를 1년동안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