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 투명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 차원에서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관행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검사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과정에서 피검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혁 뿐 아니라 검사 관행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검사투명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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