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과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범위가 불명확한 때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로 약정한 보험금 일부만 받았다며 60살 박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이 규정하는 ´전이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돼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암 진단시 2천만원, 상피내암은 2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대장 종양이 암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인 ´점막내암´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조기암으로 분류해 4백만원을 지급하자 3천6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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