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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몰래 촬영' 언론사에 소송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몰래 촬영' 언론사에 소송
오는 10일 재혼을 앞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예비신부 한지희씨가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와 기자 등 6명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D사는 지난달 21일,조선호텔에서 정 부회장과 한씨의 가족이 모인 장면과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언론사 측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강력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날로부터 하루 천만원씩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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