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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약사범 멕시코 압송작전 '긴박한 48시간'

<8뉴스>

<앵커>

해외로 달아난 마약 조직원을 우리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 멕시코에서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체포영장 시효 안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 긴박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마약거래 혐의로 추적을 받자 멕시코로 도망갔던 문 모씨가 지난 3일 오후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멕시코 경찰은 인터폴에 수배를 받고 있던 문 씨를 붙잡아 이민국에 넘겼습니다.

멕시코 이민국은 문 씨를 멕시코 국적 비행기에 태워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데려왔습니다.

우리 국적기에 곧바로 태우지 않은 것은 체포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조치였습니다.

현행법상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멕시코에서 우리 국적기에 태워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48시간 안에 서울중앙지검에 데려와 조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검찰은 나리타공항에서 문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그제(4일) 오전 9시 반쯤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문 씨는 2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검찰은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압송작전을 위해 미국 마약단속국과 인터폴, 멕시코 경찰과 이민국 일본 경시청 등 5개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했습니다.

검찰은 국제 특송화물로 필로폰 48g을 지난해 1월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문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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