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구제역에 대한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삭감되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또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다녀와 신고나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이 80%까지 감액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오늘(6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농장 출입자와 차량 기록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동제한 기간 중에 가축을 출하하는 경우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깍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되면 시가의 80%까지만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제도 본격 실시됩니다.
소의 경우 100마리, 돼지는 2000마리 이상 사육하려면 내년부터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소 7마리, 돼지 6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오는 2015년부터 실시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30만대에 대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다는 등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방역 매뉴얼도 개편해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즉각 최고 경보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총력 방역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