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6일 선주 모르게 선박을 판매하고 도주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러시아인 선장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그루지야 국적의 대게 운반선인 즈베레보호(446t급. 선박가격 약 5억 원 상당) 선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6월 18일 중국 대련항에서 선박 소유자 김모씨의 사전 동의 없이 선박을 매각한 후 러시아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국제여객선 이스턴드림호 편으로 동해항에 입국하려다 검거됐다.
해경은 선박매매와 횡령 등에 대한 배후자 및 적극 가담자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동해=연합뉴스)
주인 몰래 선박 팔고 도주 러시아인 선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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