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관리관이 지난 2일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해 금명간 물러날 것이라면서 조 관리관의 사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임자를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안에 발효될 예정인 변호사법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에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행정사건 등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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