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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차량 견인 대가 금품수수 135명 적발

안산지청, 차량 견인 대가 금품수수 135명 적발
사고 차량을 견인해주고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부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와 견인업체 운영자, 견인차량 운전자 등 백 3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견인업체 운영자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정비업체에 사고차량을 견인해주는 대가로 3억 7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도 견인업체와 차량 운전자 등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사고차량 1대당 3만원씩 주는 것은 물론 수리비의 30%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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