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시가 회원들에게 전달하라며 나눠준 상품권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인천시내 모 보훈단체의 지부장 2명과 사무처장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천시가 보훈단체의 인천시지부 회원 5000여 명에게 1인당 1만원권 5매씩 나눠준 농산물·재래시장 상품권 중 100~900여 장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문제가 발생하자 올해부터는 회원들의 계좌로 위로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