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인세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추가 감세가 이뤄지면 재정 여력이 많이 줄어들어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 같아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추가 감세의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 뒤, 법 개정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 3조 3천억 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과 12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부분을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와 100억 원 초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20%, 22%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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