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앞으로 즉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한 차례 부여했지만, 앞으론 시정기회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다 적발되면 즉각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2번 적발시 600만원, 3번 적발시 천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천만원 이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바로 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바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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