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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5 청년학생연대' 국보법 위반 수사

경찰 '6.15 청년학생연대' 국보법 위반 수사
경찰청 보안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김호 집행위원장 등 4명을 연행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3년여 전까지 남북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의 북측 단체인 재일조선청년동맹으로부터 '남녘땅에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자주통일의 시대를 개척하자' 등 선전 문구가 들어간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판물을 발간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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