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됩니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내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23일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적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약물치료
정신과 전문의 감정 거쳐 치료명령 청구 <br>유예기간 끝나 법무부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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