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살 전모 씨 등 12명이 악기 제조 판매회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여성 근로자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을 때 상고할 수 있는데 C사의 상고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씨등은 C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됐는데, 지난 2004년 5월월부터 3년간 같은 생산직으로 근무한 비슷한 경력의 남성 동료보다 하루 천2백원에서 5천8백원까지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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