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의 은닉재산 회수에 나섰습니다.
부실 책임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주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1조의 효력은 지난 3월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 발의에 따라 국회는 이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했습니다.
일괄금융조회권이란 예금보험 대상인 금융회사나 이를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실 책임자가 숨긴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짐작된다며 민사상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은닉 재산을 찾아 회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 부실저축은행 은닉재산 회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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