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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살해 경찰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모친살해 경찰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대전지검이 오늘 재판부가 경찰간부 모친 상해치사사건의 피고인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선고한 것에 대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머니의 배 위에 볼링공을 수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전 대전경찰청 수사 간부 이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이씨가 초범인데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이씨는 지난 1월 대전 탄방동 68살 어머니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볼링공을 수차례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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