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산하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 공표죄 고발사건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뿐 아니라,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도 기재하도록 하는 기소검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소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제도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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