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66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게임회사 대표 A씨 등 회사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국의 PC방 287곳을 가맹점으로 모집한 뒤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약 266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을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행성 게임물로 내용을 변경해 가맹점에 제공하고 불법 게임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이 통상적으로 게임물 이용자들이 건 돈의 10%인 점을 비춰볼 때, 이들이 운영한 게임 사이트의 판 돈은 모두 2천 6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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