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중소 재래시장 근처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유통법 개정안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범위를 중소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강화하고, 법의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여야는 유통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유통법 개정안이 한-EU FTA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정부가 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중소 상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입법으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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