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함께 분쟁 당사자간 조정을 담당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과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과 인력 채용 등 운영방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가 1명, 비영리 민간단체가 3명을 추천하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복지부의 국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월 1회 개최되는 준비위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가 이뤄지고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가 인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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