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5조원대 약속어음 위조 사기단 검거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1.05.03 12:42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5조 5천억원대의 약속 어음을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53살 윤모씨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액면가 3조 5천억원 어치 약속어음 161장을 위조해 1장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69살 A씨 등도 2조원대 약속어음을 위조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아르헨티나, 결승 앞두고 징계 위기…논란의 현수막 동영상 기사 "여름 휴가 앞둔 사람들 주목"…항공료 '뚝' 떨어진다 동영상 기사 학생들이 물속으로 '터벅터벅'…딱 찍힌 위험한 움직임 동영상 기사 "주성치가 감독?…한국 여자 비하하나"…논란 장면들 동영상 기사 "물도 못 먹고 방치"…폐업한 홈플러스서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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