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플리바게닝' 성격의 법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등에 기여한 사람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수사 편의적 측면이 강조돼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심의를 유보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심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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