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된 후속대책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수 없는 범위를 재래시장 반경 5백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입농산물로 인해 가격이 정상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피해 농가에게 90%까지 직불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한-EU FTA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EU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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