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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또…'아프리카 상아' 밀반입 적발

<8뉴스>

<앵커>

외교관의 도덕성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대사가 수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코끼리 상어를 밀반입하다 적발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인천항 세관에 적발된 상아입니다.

아프리카발 수하물에서 최대 60cm에 이르는 상아 16개, 60kg이 나왔습니다 .

암시장 가격으로 따지면 1억원어치가 넘는 물량입니다.

상아는 멸종위기의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거래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관세청 확인 결과, 수하물의 주인은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대사를 지내다 지난 3월 귀국한 박 모 씨.

박 씨는 이삿짐을 꾸리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현지인 직원들이 실수로 선물 받은 상아를 이삿짐에 넣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모 씨/전 아프리카 지역 대사 : 집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지 직원에게) 정확히 의사전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있지만, 박 씨의 신고 목록에 상아는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조만간 박 씨를 불러 상아 밀반입 경위와 목적에 대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상하이 스캔들에 이어 또 다시 고위급 외교관의 부적절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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