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통문화 발전 특별위원회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증축과 개축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조윤선 의원은 전통문화유산 시설에 대한 규제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행 20% 이하로 제한된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선 3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 서원 등의 증축과 개축도 기존 면적의 30% 이하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도 전통문화건물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전통문화재 건물 규제 완화 방안의 세부실행 계획을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