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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전통문화특위 "전통문화 건축물 규제 완화"

야 전통문화특위 "전통문화 건축물 규제 완화"
한나라당 전통문화 발전 특별위원회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증축과 개축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로 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조윤선 의원은 전통문화유산 시설에 대한 규제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행 20% 이하로 제한된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을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선 3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 서원 등의 증축과 개축도 기존 면적의 30% 이하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도 전통문화건물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전통문화재 건물 규제 완화 방안의 세부실행 계획을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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