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은 59살 구명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를 포섭한 인물로 수사기관이 지목한 K 씨가 북한공작원인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공작원이 맞다해도 구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 씨는 재일교포 K 씨와 친분을 유지하다가 지난 1985년 보안사령부에 불법체포 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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