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고된 뒤 허위 사실을 담은 언론 인터뷰를 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신 모 전 감사실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문사 등 3곳과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모 행정관이 회사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전화를 걸어 해고를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해 그 내용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인터뷰를 해 대우조선해양의 해외수주 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 9월 감사실을 폐지하고 신씨를 대기 발령했으며, 다음 달 무단결근 등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고, 이에 대해 신씨는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내 최근 서울고법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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