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2일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고모(34.제주시)씨와 이모(34.〃)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자신이 고용한 20여명의 여종업원들로부터 하루 1만원을 받고 제주시 일대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해주며 3천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제주 일대에 보도방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일주일간 잠복한 끝에 영업내용이 담긴 메모지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경찰, 접대부 알선업주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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