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35살 A 씨가 남편 36살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과거 친하게 지냈던 대학교 후배에게 사실혼 기간에도 하루에 여러 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결혼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은 남편 B 씨가 대학 후배와 연락을 계속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A 씨는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억 천만원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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