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식회사 고합 측이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33억 5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 모 전 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분식결산이 다른 임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져, 허위 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던 만큼 감사로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송모 이사 등 다른 경영진 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합측은 "전 경영진이 지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분식결산으로 회사실적을 부풀리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들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회사에 2천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전 회장에게 50억원 등 경영진 23명을 상대로 지난 2002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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